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적금 상품이 또 나온다고 해서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6월에 출시될 적금인데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도약계좌' 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해당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중위 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 월 소득 374만 원
2인 가구 - 월 소득 622만 원
3인 가구 - 월 소득 798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들과 중복가입 가능할까?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것들은 다 중복가입이 됩니다.
다만 새로 나오는 상품과 구조가 거의 흡사한 지금의 청년희망적금만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건 만기가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말과 같고,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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