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제조업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
■ 끼임 예방 대책 •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는 방호장치 설치 •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 •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떨어짐 예방 대책 •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떨어질 위험이..
2024. 8. 1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