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s Story
  • 홈
  • Instagram (Music)
  • Pinterest
  • 제이드pick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 생활정보
      • 일상기록
      • 영감을 주는 좋은 글
      • 오늘의 뉴스 (푸드, 경제)
      • 한뼘지식
      • 안전관리
  • 홈
  • 태그
  • 방명록
반응형
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직무와 안전 리더십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①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

2025. 2. 10. 09:05
  • «
  • 1
  • »
반응형
반응형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생활정보
    • 일상기록
    • 영감을 주는 좋은 글
    • 오늘의 뉴스 (푸드, 경제)
    • 한뼘지식
    • 안전관리
애드센스 광고 영역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Jade’s Story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