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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07.16)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금지법의 이해 • 법 시행 전까지 예방·대응방안 마련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 •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 운영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이해 •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 -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 -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 구축 유도 - 행위자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취업규칙 필수..

2024. 8. 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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