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5. 2. 10. 09:05

관리감독자 직무와 안전 리더십

반응형

■ 관리감독자란?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①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지위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생산 관련 부서 : 제품 생산 부서, 원재료 운반 부서, 생산기기 등 유지보수 부서를 포함

 

•  모든 사업장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자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50인 이상 등)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 업무 수행 •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

 

•  작업별 안전 확보의 핵심인 작업반장
•  경영자와 근로자의 중간 위치의 지위

- 해당 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보유
-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안전조치 방법 등 파악


• 안전보건의 Key Man

- 현장에서의 작업의 실제와 부하의 능력·성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
- 불안전 또는 비위생적인 상태 제거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짐
- 부하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시정 기회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짐
- 직장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재해에 대해 가장 많이 파악
- 안전보건 확보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
- 부하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 보유

 

■ 기본업무(시행령 제15조)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주요 업무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제1항에 따름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에 있어서의 점검 및 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리감독자의 지휘·참여 관련 안전조치>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매설물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토사붕괴 위험방지
<보건 관련 관리감독자 필요 조치>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의 공기 적절 여부
판단을 위해 측정
-작업 시작 전,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점검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지도
-근로자의 송기마스크 등 착용 상황 점검

 

2 근로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작업복의 점검 및 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이 작업에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우려를 해소함
• 보호구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근로자에게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 방법 교육 및 지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함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재해자에 대한 조치 : 기계 정지 및 구출 → 후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 산업재해에 관한 발생 보고

-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재발방지계획에 의한 개선 활동 실시

 

•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인 경우(사망자 포함)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없이 재해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주요사항 등을 보고 조치함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7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조직문화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조직마다 제각기 독특하게 갖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 양식
- 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가치관·인지(認知) ·행위규범·행동양식
• 페티그루 [Pettigrew]
: 주어진 시기에 특정집단의 운영 을 위해 공적이며 집합적으로 수용된 의미의 시스템으로 보고 상징, 언어, 이념, 신념, 의식, 신화 등 조직체 개념의 총체적 원천
• 이학종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관습,규범과 전통,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체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
• 조직문화란
: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 신념, 언어, 태도, 행동, 의식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조직의 풍토, 절차, 규범, 관행 등의 조직 요인에 반영된 어떠한 체계적인 무형의 산물

• 조직문화의 중요성
-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도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서 조직에서의 행동을 이해하게 해줌
- 조직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
- 조직을 결속시켜주고 협동 체제를 강화
- 조직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줌

안전문화의 정의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 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INSAG-1)에서 최초 사용
- 최우선의 가치로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이 그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관심을 받도록 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의 특성과 태도들의 집합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 각자에 충만 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 의미로 정의
• 안전문화란?
: 조직문화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새롭게 출현한 단어로 조직문화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초점이 안전에 맞추어지는 것으로 정의

안전문화 모델

리더십이란

•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

■ ‘리더십’에 대한 학자별 정의

• Katz & Kahn
: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시에 하위자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 이상의 초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


• Rauch & Behling
: 조직화된 집단이 활동에 영향을 미쳐 목표달성으로 이끄는 영향력 행사과정으로 정의


• Richards and Engle
: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치관을 구체화 하며, 일이 완수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

 

안전리더십의 학자별 정의

• O’Dea & Flin
: 부하직원들이 안전성과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며, 안전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 이라고 정의


• Wu
: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에서 회사의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상호작용


• Lee
: 근로자의 행동과 태도, 습관을 변화시키고 현장의 안전문화가 향상되도록 근로자의 가치와 믿음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

 안전리더십이란

• 조직구성원의 생명과 조직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안전으로 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목표)을 제시하며 규범, 규정, 절차들을 마련
•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의식 등에 안전이 반영되도록 함
• 안전태도와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대화
•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

 안전리더십 모델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