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란?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①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모든 사업장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자
•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
• 작업별 안전 확보의 핵심인 작업반장
• 경영자와 근로자의 중간 위치의 지위
• 안전보건의 Key Man
- 작업의 실제와 부하의 능력·성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
- 불안전 또는 비위생적인 상태 제거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짐
- 부하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시정 기회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짐
- 직장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재해에 대해 가장 많이 파악
- 안전보건 확보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
- 부하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 보유
• 생산 관련 부서 : 제품 생산 부서, 원재료 운반 부서, 생산기기 등 유지보수 부서를 포함
•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50인 이상 등)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 업무 수행
- 해당 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보유
-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안전조치 방법 등 파악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본업무(시행령 제15조)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제1항에 따름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에 있어서의 점검 및 조치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관리감독자 주요 업무
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근로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④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⑤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⑦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보건조치·안전조치
<보건 관련 관리감독자 필요 조치>
-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의 공기 적절 여부 판단을 위해 측정
- 작업 시작 전,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점검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지도
- 근로자의 송기마스크 등 착용 상황 점검
<관리감독자의 지휘·참여 관련 안전조치>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 매설물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 토사붕괴 위험방지
• 작업복의 점검 및 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 보호구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재해자에 대한 조치 : 기계 정지 및 구출 → 후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 산업재해에 관한 발생 보고
-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재발방지계획에 의한 개선 활동 실시
-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인 경우(사망자 포함)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없이 재해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주요사항 등을 보고 조치함
조직문화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조직마다 제각기 독특하게 갖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 양식
• 페티그루 [Pettigrew]: 공적이며 집합적으로 수용된 의미의 시스템
• 이학종: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과 관습, 규범과 전통, 지식과 기술 등
안전문화의 정의
: 구성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이 조직 풍토·절차 등에 반영된 무형의 산물
조직문화의 중요성
- 행동의 정당성 부여
- 결속 및 협동체계 강화
- 공동 목표 달성
안전문화란?
: 조직문화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안전이 조직문화의 중심에 위치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의: 안전이 생활 속 관행으로 체질화된 상태
리더십이란?
- Katz & Kahn: 초과적인 영향력
- Rauch & Behling: 목표달성을 위한 영향력 행사
- Richards and Engle: 비전 제시, 가치관 구체화, 환경 창출
안전리더십이란?
- O’Dea & Flin: 안전성과에 대한 책임감 동기 부여
- Wu: 상호작용 통한 안전 목표 달성
- Lee: 근로자의 태도·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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