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023년부터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탈모 지원금은 탈모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탈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만 39세 이하 성동 구민(1984년생 이하)
- 접수일(‘23.3. 2 ~) 기준으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 서류로는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등
■ 지원 내용
-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신청을 받은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월 15일께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 입금
■ 신청 기간
: 2023. 3. 2. ~ 11. 30
탈모 지원금 사업은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의되어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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