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마쳤을 텐데요. 프리랜서나 사업자이신 분들에게 5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 등에 대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대체 뭘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소득의 3.3%를 떼고 받는 돈이나, 근로자가 세후 급여를 받는 것등 입니다. 원천징수는 일단 세금을 미리 떼어 놓고, 나중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내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6가지 소득 종류 파헤치기)
소득 종류 | 설명 | 예시 |
금융 소득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얻는 소득 |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투자 배당금) |
사업 소득 |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 |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강의료, 디자인 비용, 온라인 쇼핑몰 수익 등이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
연금 소득 | 연금 상품이나 제도를 통해 받는 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기타 소득 | 위 5가지 소득 외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복권 당첨금, 강연료, 상금 |
양도 소득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 외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투자로 차익이 발생해도 아직 소득세법에 적혀 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지만, 프리랜서로 1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의 경우 순이익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3. 나도 모르게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엔잡러를 위한 주의사항)
최근에는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크몽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활동하거나,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팔고 돈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돈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봅니다.
만약 사업자로 보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폭탄 피하는 법! (핵심 절세 방법 3가지)
절세 방법 | 설명 | 적용 방식 |
경비 처리 |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아 순이익을 줄이는 것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하여 순이익을 낮춥니다. 순이익이 낮아지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
소득 공제 |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이나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
인적 공제, 노란우산 공제, 주택 청약 소득 공제 등을 활용하여 소득 금액을 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
세엑 공제 / 감면 |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것 |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청년 창업 감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 |
매출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6가지 소득 모두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순이익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이 금액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 개념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1,400만 원까지는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즉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 경비 처리를 통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감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 이것만 알아도 세금 줄인다! (경비 처리와 소득 공제 꿀팁)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비 처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순이익이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위해 맥북을 샀다면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비처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개인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들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150만 원씩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놓치면 후회! (세액 공제와 감면 활용하기)
세액 공제 /감면 항목 |
대상 | 혜택 | 주요 조건 및 주의사항 |
주요 조건 및 주의사항 |
기부금을 지출한 납세자 |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 |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월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 |
소득 요건, 주택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납세자 |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 |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에 납입한 금액 |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 |
연금 계좌 종류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청년 창업 감면 | 특정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청년 사업자 (나이, 지역 요건 충족) |
세금 납부액의 50% ~ 100%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나이 요건 (만 15~34세),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할 때만 가능하며, 기존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이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라는 할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 공제로는 기부금 세액 공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것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에게는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으로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청년 사청년 사업자라면 나이와 지역에 따라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7. 세무사 상담, 왜 필요할까? (전문가의 도움받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경비 처리,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감면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다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나 감면도 있지만, 어떤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꼭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번 잘못하면 5년치 세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처럼 큰 혜택도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업종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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