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 22:30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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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 광보에 관한 법'이 개정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3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기술 

등의 발달로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연간 530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기한 표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와 함께 음식물 폐기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 유통기한 :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얼마나 더 오래 먹을 수 있을까?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소비기한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식품+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소비기한+설정실험+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초고).pdf
1.74MB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가공두부는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납니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 어묵은 9~10일에서 10~15일로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개 식품 유형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추진하는 430여 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올해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냉장 유통이 중요한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의 경우는 2031년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올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기간이 유통기한인지 아니면 소비기한인지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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