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 09:00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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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니다.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계묘년



오늘은 2023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변경

1. 유통기한 -> 소비기한 변경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이었다면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판매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된 유통기한.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관 조건만 지킨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 기한이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을 대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량의 가치는 1년에 20조 원이 넘는 데다 그 양은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 기한이 도입된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이 줄어들고 연간 8,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얼마나 더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열흘이라면 소비기한은 20~30%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관 방법을 잘 지킨다면 낭비도 줄이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 다만 냉장 유통이 중요한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의 경우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일 이후 1년간은 계도 기간 이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식품을 사실 때 표시된 기간이 유통기한인지 아니면 소비기한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2 사라지는 만 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세던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만나이로 나이가 통일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출생일에 0세가 되고, 1년 뒤 생일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바뀌는 건없지만 기존의 새는 나이에 비해서 한두
살씩 어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3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올해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각각 토요일,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는 못 하지만, 12월 25일 성탄절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연계해서
연말에 3일 연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023년 병사 월급


4 병사 월급 100만 원


올해부터는 국군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정부지원도
2배 이상이 올라서 병장 기준으로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작년 사병 월급은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각각 60만 원, 68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월급 205만 원 달성이 정부 목표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5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올해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입학금이 사라졌고,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됩니다. 다만 대학원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좀 상의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달하는 입학금이 폐지가 되면 학생들이 입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무늬 사라지는 교복


6. 사라지는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는 10개 이상의 체크무늬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버버리가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전처럼
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협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국내 270여 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인데요.
교복 치마 원단이 아예 체크무늬인 것부터 소매랑 옷깃에만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까지도
전부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고 신입생부터는 새로 디자인이 된 교복을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고상버스


7. 사라지는 고상버스


한 칸 두 칸 올라가 타던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가 올해부터 버스 교체 시에는 무조건
저상버스가 도입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다만 도로 구조나 시설 등 상황을 고려해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곳엔 고상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8. 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 제한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당 1년에 평균 2번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오토바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오토바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2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지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아예 미등록 오토바이가 되는 건데요. 이런 오토바이들은 이제 운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 챙겨봐야 할 것들도 많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올 한 해 계획 잘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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