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30. 21:00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과 연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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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 바로 내년

급여인상률을 확인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매해마다 임금상승률을 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하지만 어쨌든 

정부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고용주들까지 새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계산법, 그리고 그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5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고,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2배가량 향샹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한주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대부분 1일 8시간 일한다고 보고 2023년 시급으로 적용하면

8 ×9620원 =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

terms.naver.com

 


만약에 혼자 계산하기 헷갈리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반영된 실제 나의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은 2,200만 원에서 5,400만 원 사이의 연봉 실수령액 정리표입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실수령액계산기_엑셀.xlsx
0.06MB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들은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후 입금이 되고, 

기업별 계산법, 자녀 수,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개인별 상황에 맞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계산법,  연봉 실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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