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7. 22:00

최대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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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시간을 정할 수도 있도록 내용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넓혀서 분기, 반기 

아예 연 단위까지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도 

함께 정해지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기간 단위가 먼저 정해지면 지금처럼 평균 주 52시간 이내의 

시간은 맞춰지고 다만 바쁠 때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주일에 가능한 근로 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가능


개편안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다음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밤 10시에는 퇴근을 해야합니다. 의무 휴식시간을 빼면 

하루 3시간 반씩 연장근로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주말 하루 더 일하면 69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주말 근무가 없다면 한 달에 절반 가량을 

이런 식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가능


그럼 노동시간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길어지는 걸까요?
숫자상으로는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보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면 더는 연장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 단위가 되면 

다음 주의 초과근로 시간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근무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 시간 단위를 정할 때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 이하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챙겨주는데, 중소기업은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곳도 아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만

늘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체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고 법이 바뀌어도 정부가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 안에서 직군별로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은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개편안은 해당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업종에서 현행 한 달에서 세 달로 넗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 야간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방향도 제시 했습니다.
또한 연봉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취업규칙 개편안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을 입법화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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