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4. 8. 5. 09:00

건강진단과 건강관리

반응형

 

■ 건강과 건강진단 건강진단

• 건강 :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

• 건강진단 : 자기 스스로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 진찰 또는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

• 건강진단 종류 : 일반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일반인 대상으로 쉽게 회복 가능한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또는 조기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근로자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 회복이 가능한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
특수건강진단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실시

 

■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진단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대상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건강진단
- 일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 조기발견 가능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나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24개월 주기로 실시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재평가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 부서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했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또는 질병 여부, 질병의 발생원인 등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업주 실시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정 유해업무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여부 확인 / 매년 1회 실시

 

■ 일반 건강진단 실시방법

• 일반 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

- 대상 : 상시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 실시 시기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기타 1년에 1회 이상

-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공업에 의한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표>

A 건강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C1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R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U -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근로 자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이후 검사 결과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자, 관찰이 필요한 자, 유소견자로 나눠 건강 상태를 구분함

• 건강진단 결과 처리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송부

-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통보

②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 설명

③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 시행

•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 5년(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 자신의 정신상태, 신체상태 점검

- 직장 내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상사나 동료와 상의 - 증상이 3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

• 스트레스 예방 방법

- 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

-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

-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 습관>

 

① 작업 후 스트레칭은 작업 전보다 길게

② 작업 틈틈이 몸에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③ 스트레칭 자세는 1회에 10~30 초 정도 유지

④ 스트레칭을 할 때 평상시 호흡 유지

⑤ 주위 작업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실시

 

■ 금연

• 흡연을 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 20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4배,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확률 3.1배 증가

• 석면해체 및 제거, 플랜트 건설, 화학물질 취급을 할 때에는 특히 흡연 금지

 

■ 올바른 식생활

• 아침에 꼭 식사하기

• 천천히 식사하기

• 칼로리섭취 줄이기

• 나트륨 섭취 줄이기

 

■ 고지혈증 및 당뇨병 예방

• 저칼로리 식사

• 표준 체중 유지

• 규칙적이고 적절한 유산소운동 실시

•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신부전증 치료

• 의사가 처방한 약 꾸준히 복용

 

 

■  소리와 소음

• 소리 : 탄성매질을 통하여 전파하는 파동으로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

소음 : 소음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 대화, 회의, 생각, 수면 등을 방해하는 소리

• 산업현장에서의 소음 : 청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렬한 소리

- 연속음, 단속음, 충격음으로 구분

• 소음의 특성

- 소음은 주로 기계의 진동, 회전,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

- 불규칙적이며,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복합음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청력에 대한 영향 : 일시적 청력 손실, 영구적 청력 손실, 음향외상성 난청

일시적 청력 손실 -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 -소음에 노출된 지 2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루 작업이 끝날 때 20~30dB의 청력 손실 초래)
-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 노출중지 후 12~20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
영구적 청력 손실 - 하루 작업에서 일어나는 소음 노출에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 고음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심함
음향외상성 난청 - 강한 소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발

 

•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대화방해, 학습 및 작업능률(작업 정밀도) 저하, 수면방해

• 스트레스와 생리적 영향 :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동공 확대, 혈당 상승, 위의 소화흡수 억제, 말초혈관의 축소, 근전위인 상승 및 호흡운동 촉진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의 발생 기전

- 소음 노출 형태에 따른 손상부위

- 노출시간과 와우손상 진행의 관계

- 소음성 난청에 대한 감수성

 

•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리 강도와 크기, 주파수, 매일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적 감수성

- 음압이 높을수록, 고주파음일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청력 저하 발생

 

• 소음성 난청의 특성

-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 농을 일으키지 않음

- 소음 노출 중단 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히 나타남

-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 초래

 

 

■ 소음관리

 

• 소음관리의 기본 방향 : 소음 발생, 전파와 소멸에 따르는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는 것

• 성공적인 소음관리 방법 : 소음의 물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

• 최선의 소음관리 대책 : 고소음 발생 장비를 저소음형으로 대치

• 소음관리의 한계 : 현실적으로 기존의 고소음 발생기계의 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근원적 제거나 소음의 감소가 최우선 목표로 둔 장비의 재설계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소음과 난청

•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강도에 따라 일시적 난청과 영구적 난청 발생

• 소음성 난청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

•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안되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음

• 산업현장, 도시발전에 따른 환경소음과 개인적 음향장비 등의 사용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

■ 소음방지 대책 : 소음원 대책

• 발생원인의 제거

- 기계적 원인에 의한 소음, 연소에 의한 소음, 유체적 원인에 의한 소음, 전자적 원인에 의한 소음으로 구분

• 음원의 밀폐

- 차음도가 높은 차음재 사용

- 진동전달 방지를 위한 적정한 방진재 사용

- 공정상 냉각을 요하는 시설 밀폐 시 급·배기구 측에 소음기 설치

- 배관, 덕트 등의 연결부는 진동 절연

- 음원 밀폐로 벽면의 반사음에 의해 실내 소음 수준 증가 시 내면에 흡음제 처리

- 차음재의 실효차음량은 실험실치의 약 70% 이상으로 하고, 차음재는 단층보다 이중층으로 사용

• 음의 제거

- 급배기구 측의 배구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기 또는 흡음장치를 사용하여 제거

- 각종 형식에 맞는 소음기 사용

• 방진, 제진

- 기계진동에서 고체전자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진동기계 하부에 방진재를 지지하여 진동 흡수

- 방진재료 : 고무, 공기스프링, 금속스프링

■ 소음방지 대책 : 전파경로 대책

• 거리감쇄와 지향성 :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의 세기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 례하여 감소

• 차음

- 소음원과 작업자 간에 차음재를 사용하여 실간을 분리 또는 격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유용

- 차음벽의 재료밀도가 클수록, 고주파일수록 차음력(투과손실)이 큼

• 흡음처리

- 실내에 흡음처리 시, 실제 평균음압 레벨은 저하되나 그 효과는 35dB정도

- 차음층에 구멍을 낸 그라스울, 락울 등을 삽입 시 투과손실 증가

- 다중벽 내부에 차음재 충진 시 공명 발생을 억제시켜 투과손실 증가

- 복도나 덕트 내를 흡음처리 시 잔향음 감쇠

• 기타 방법 : 지향성(음원의 지향 상태), 능동 제어(소음기, 덕트, 차음벽 이용)

 

■ 소음방지 대책 : 수음자 대책

• 음원기기를 격리시켜 작업

• 휴게실이나 방음실 설치

• 청력보호구 착용

- 귀마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25~35dB - 귀덮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35~40dB

- 귀마개, 귀덮개 동시 착용 : 3~5dB 추가 감음 - 어떤 경우에도 50dB 이상 감음은 불가능!

• 기타 방법 : 작업방법 개선(작업스케줄 조정, 원격 조작), 능동 제어(소음방지 부착)

 

■ 소음성 난청 예방 대책

• 의학적 대책 : 근로자 건강진단 후 조기진단 및 적정배치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 귀마개 착용 방법

• 공학적 대책 :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소음원 차단

반응형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 점검과 사고예방  (1) 2024.08.08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안전  (0) 2024.08.07
작업장 정리 정돈과 관리  (0) 2024.08.06
작업장 정리 정돈과 관리  (1) 2024.08.04
근로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0) 2024.08.04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