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과 건강진단 건강진단
• 건강 :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
• 건강진단 : 자기 스스로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 진찰 또는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
• 건강진단 종류 : 일반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일반인 대상으로 쉽게 회복 가능한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또는 조기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
근로자 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 회복이 가능한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 |
특수건강진단 |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실시 |
■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진단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대상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건강진단 |
- 일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 조기발견 가능 |
특수 건강진단 |
-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나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24개월 주기로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시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재평가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 부서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했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또는 질병 여부, 질병의 발생원인 등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업주 실시 |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정 유해업무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여부 확인 / 매년 1회 실시 |
■ 일반 건강진단 실시방법
• 일반 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
- 대상 : 상시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 실시 시기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기타 1년에 1회 이상
-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공업에 의한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표>
A | 건강 |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R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
U | - |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근로 자 |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이후 검사 결과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자, 관찰이 필요한 자, 유소견자로 나눠 건강 상태를 구분함
• 건강진단 결과 처리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송부
-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통보
②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 설명
③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 시행
•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 5년(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 자신의 정신상태, 신체상태 점검
- 직장 내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상사나 동료와 상의 - 증상이 3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
• 스트레스 예방 방법
- 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
-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
-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 습관>
① 작업 후 스트레칭은 작업 전보다 길게
② 작업 틈틈이 몸에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③ 스트레칭 자세는 1회에 10~30 초 정도 유지
④ 스트레칭을 할 때 평상시 호흡 유지
⑤ 주위 작업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실시
■ 금연
• 흡연을 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 20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4배,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확률 3.1배 증가
• 석면해체 및 제거, 플랜트 건설, 화학물질 취급을 할 때에는 특히 흡연 금지
■ 올바른 식생활
• 아침에 꼭 식사하기
• 천천히 식사하기
• 칼로리섭취 줄이기
• 나트륨 섭취 줄이기
■ 고지혈증 및 당뇨병 예방
• 저칼로리 식사
• 표준 체중 유지
• 규칙적이고 적절한 유산소운동 실시
•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신부전증 치료
• 의사가 처방한 약 꾸준히 복용
■ 소리와 소음
• 소리 : 탄성매질을 통하여 전파하는 파동으로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
• 소음 : 소음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 대화, 회의, 생각, 수면 등을 방해하는 소리
• 산업현장에서의 소음 : 청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렬한 소리
- 연속음, 단속음, 충격음으로 구분
• 소음의 특성
- 소음은 주로 기계의 진동, 회전,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
- 불규칙적이며,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복합음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청력에 대한 영향 : 일시적 청력 손실, 영구적 청력 손실, 음향외상성 난청
일시적 청력 손실 | -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 -소음에 노출된 지 2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루 작업이 끝날 때 20~30dB의 청력 손실 초래) -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 노출중지 후 12~20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 |
영구적 청력 손실 | - 하루 작업에서 일어나는 소음 노출에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 고음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심함 |
음향외상성 난청 | - 강한 소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발 |
•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대화방해, 학습 및 작업능률(작업 정밀도) 저하, 수면방해
• 스트레스와 생리적 영향 :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동공 확대, 혈당 상승, 위의 소화흡수 억제, 말초혈관의 축소, 근전위인 상승 및 호흡운동 촉진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의 발생 기전
- 소음 노출 형태에 따른 손상부위
- 노출시간과 와우손상 진행의 관계
- 소음성 난청에 대한 감수성
•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리 강도와 크기, 주파수, 매일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적 감수성
- 음압이 높을수록, 고주파음일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청력 저하 발생
• 소음성 난청의 특성
-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 농을 일으키지 않음
- 소음 노출 중단 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히 나타남
-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 초래
■ 소음관리
• 소음관리의 기본 방향 : 소음 발생, 전파와 소멸에 따르는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는 것
• 성공적인 소음관리 방법 : 소음의 물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
• 최선의 소음관리 대책 : 고소음 발생 장비를 저소음형으로 대치
• 소음관리의 한계 : 현실적으로 기존의 고소음 발생기계의 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근원적 제거나 소음의 감소가 최우선 목표로 둔 장비의 재설계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소음과 난청
•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강도에 따라 일시적 난청과 영구적 난청 발생
• 소음성 난청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
•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안되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음
• 산업현장, 도시발전에 따른 환경소음과 개인적 음향장비 등의 사용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
■ 소음방지 대책 : 소음원 대책
• 발생원인의 제거
- 기계적 원인에 의한 소음, 연소에 의한 소음, 유체적 원인에 의한 소음, 전자적 원인에 의한 소음으로 구분
• 음원의 밀폐
- 차음도가 높은 차음재 사용
- 진동전달 방지를 위한 적정한 방진재 사용
- 공정상 냉각을 요하는 시설 밀폐 시 급·배기구 측에 소음기 설치
- 배관, 덕트 등의 연결부는 진동 절연
- 음원 밀폐로 벽면의 반사음에 의해 실내 소음 수준 증가 시 내면에 흡음제 처리
- 차음재의 실효차음량은 실험실치의 약 70% 이상으로 하고, 차음재는 단층보다 이중층으로 사용
• 음의 제거
- 급배기구 측의 배구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기 또는 흡음장치를 사용하여 제거
- 각종 형식에 맞는 소음기 사용
• 방진, 제진
- 기계진동에서 고체전자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진동기계 하부에 방진재를 지지하여 진동 흡수
- 방진재료 : 고무, 공기스프링, 금속스프링
■ 소음방지 대책 : 전파경로 대책
• 거리감쇄와 지향성 :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의 세기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 례하여 감소
• 차음
- 소음원과 작업자 간에 차음재를 사용하여 실간을 분리 또는 격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유용
- 차음벽의 재료밀도가 클수록, 고주파일수록 차음력(투과손실)이 큼
• 흡음처리
- 실내에 흡음처리 시, 실제 평균음압 레벨은 저하되나 그 효과는 35dB정도
- 차음층에 구멍을 낸 그라스울, 락울 등을 삽입 시 투과손실 증가
- 다중벽 내부에 차음재 충진 시 공명 발생을 억제시켜 투과손실 증가
- 복도나 덕트 내를 흡음처리 시 잔향음 감쇠
• 기타 방법 : 지향성(음원의 지향 상태), 능동 제어(소음기, 덕트, 차음벽 이용)
■ 소음방지 대책 : 수음자 대책
• 음원기기를 격리시켜 작업
• 휴게실이나 방음실 설치
• 청력보호구 착용
- 귀마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25~35dB - 귀덮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35~40dB
- 귀마개, 귀덮개 동시 착용 : 3~5dB 추가 감음 - 어떤 경우에도 50dB 이상 감음은 불가능!
• 기타 방법 : 작업방법 개선(작업스케줄 조정, 원격 조작), 능동 제어(소음방지 부착)
■ 소음성 난청 예방 대책
• 의학적 대책 : 근로자 건강진단 후 조기진단 및 적정배치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 귀마개 착용 방법
• 공학적 대책 :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소음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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