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4. 8. 7. 09:00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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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화학물질의 정의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

•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질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의 구분

물질명 정의 안전 관리 방법
폭발성
물질
- 가열, 마찰, 충격,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으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
- 대표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고 화기 및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함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한 것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 대표 물질 : 리듐,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 물, 산화촉진제, 화기를 피함
- 차가운 곳에 보관함
산화성
액체·고체
-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 및 다른 물질과의 접촉 등에 의해 매우 격렬하게 분해·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
- 대표 물질 :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 마찰, 가열, 충격 등의 자극을 피함 -환원성 물질과 유기물질과의 접촉을 금지
인화성
액체
-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액체로 쉽게 휘발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대표 물질 : 메탄올, 아세톤, 신나, 툴루엔, 자이렌, 가솔린 등 인화점이 65℃ 이하인 액체 
- 화기나 열원으로부터 멀리함
-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장소에 보관
인화성
가스
- 공기와 함께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하여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대표 물질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LPG, LNG 등
- 화기, 충격, 마찰, 전기스파크, 정전기 등과 같은 점화원을 피함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킴
-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힘
- 대표 물질 : 황산, 염산, 질산 등의 부식성 산류, 가성소다·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
- 이 물질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

구분 저장 및 취급 방법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는 밀폐하여 저장
-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열원, 산 또는 화재 위험의 장소로부터 격리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용기파손으로 인한 누설에 주의하고, 산화제와의 접촉 금지
- 점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마그네슘, 금속 분류는 산 또는 물과의 접촉 금지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공기 또는 수분의 접촉을 방지하고 용기의 파손 및 부식 방지
- 다량 저장 시 희석제 혼합 및 수분 침입방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고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
- 증기 및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고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 격리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점화원 또는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격리
- 포장외부에 충격주의, 화기엄금 등 표시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고, 밀전하여 누설 방지
- 가연물, 물, 유기물 및 고체 산화제와의 접촉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개요

 

•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 대부분의 산업화학물질은 일정수준(농도) 이상에서 인체에 유해함

• 유해성은 인체에 흡수되는 양에 따라 결정됨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요인

① 질식성 : 질소, 탄산가스, 메탄, 에탄, 프로판, 일산화탄소, 시안화합물

② 자극성 :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포름알데히드, 초산메틸, 셀렌화합물, 스티렌, 염소, 포스겐, 이산화질소, 오존, 취소, 불소, 황산디메틸 등

③ 중독성 : 방향족 탄화수소(톨루엔, 크실렌, 스틸렌, 벤젠), 지방족 탄화수소(노말헥산, 메탄, 부탄)

 알코올류(메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부탄올), 에스테르류(초산메틸, 초산부틸), 케톤류(아세톤, 메틸에틸케톤)

④ 발암성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 화합물만 발암성)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산화에틸렌, 타르, 비소

■ 장기별 독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 간장, 신장 :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할로겐화 탄화수소, 수은

• 중추신경계 : 노말헥산,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비소, 납, 메틸부틸케톤

• 피부 : 수지, 염료, 비소, 크롬, 수은

• 혈액 : 벤젠, 납, 비소, 할로겐화 탄화수소

• 생식기 : 2-브로모프로판, 카드뮴,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 공기 중 유해물질의 종류

• 가스 : 상온에서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물질

• 증기 :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증발 시 발생하는 물질

• 미스트 : 작은 방울 형태로 비산하는 물질

• 분진 : 기계적인 분쇄, 마찰, 연마, 연삭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 흄 : 연소 시 생기는 고체상의 증기, 증기가 응축하여 생기는 고체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요

 

• 화학물질 양도·제공자가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

• 사업주 : 취급 공정에 게시 및 비치하고 경고표시 부착, 근로자 교육 실시

• MSDS 작성대상 물질

- 물리적 위험물질(6류) :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고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건강장해 물질(9종) : 고독성 물질, 독성 물질, 유해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 환경유해 물질

■ MSDS의 항목별 작성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일반적 특성, 유해성 분류, 제품의 용도, 제조자 정보,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작성부서 및 이름,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기재

2. 유해성·위험성

• 긴급한 유해·위험성 정보, 눈에 대한 영향, 피부에 대한 영향, 흡입 시의 영향, 섭취 시의 영향, 만성징후와 영향 기재

• 화재예방협회(NFPA)에서 분류하는 안전지수 참고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식별번호, 함유량(%) 기재

4.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의사의 주의사항을 작성함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인화점, 자연발화점, 최저 인화한계치/최고 인화한계치, 소화법에 의한 분류, 소화제, 소화방법 및 장비,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를 기재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보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정화 또는 제거방법 기재

7.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 취급요령, 보관방법 기재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공학적 관리방법,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신체 보호, 위생상 주의사항, 노출기준 기재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PH, 용해도,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녹는점과 녹는점 범위, 폭발성, 산화성, 증기압, 비중, 분배계수, 증기밀도, 점도, 분자량을 기재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반응 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기재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아급성 독성, 만성독성, 변이원성 영향, 차세대영향(생식독성), 발암성 영향, 기타 특이사항 기재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 및 생태독성, 토양이동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의 생체 내 축적가능성 기재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폐기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기재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운송 시 주의사항,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법규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내용 기재

15.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질식사고의 제1요인 :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대표적인 밀폐 공간 :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밀폐공간 작업 - 산소결핍(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황화수소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질식사고의 제2요인 : 유해가스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

• 유해가스의 대표적인 예 : 메탄, 에탄, 부탄, 헬륨, 알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등의 불활성 기체

■ 질식사고의 주요 원인 '산소 결핍'

• 산소 농도에 따른 신체 영향

- 18% : 안전한계이나 연속적으로 환기를 해주어야 하는 수준

- 16% : 호흡·맥박의 증가, 두통,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음

- 12% : 어지럼증, 토할 것 같음, 근력저하, 체중지지 불능으로 쓰러짐, 떨어짐(죽음에 이름)

- 10% : 안면 창백, 의식 불명, 구토(토사물 기도 폐쇄로 질식사)

- 8% : 실신, 혼도 후 7~8분 이내에 사망

- 6% : 순간에 혼도, 호흡정지, 경련이 일어나고 6분 이내 사망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실천

•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의 적정여부 확인

• 응급조치 등 보건교육 및 훈련실시

•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고지

■ 재해 예방 대책

① 기본 조치사항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점검

•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 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② 가스농도 측정

•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

•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 밀폐공기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 선택 및 구비

-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정확도, 정밀도 유지

- 측정기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사용 시,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

• 유해가스 농도 측정지점의 선정

- 사업장소에 대해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선정

-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 중심으로 측정 -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산소농도 측정기)등을 이용하여 측정

- 깊은 장소의 농도 측정 시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평가

- 유해가스 측정 시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 재해 예방 대책

③ 밀폐공간에서 환기의 일반 원리 사항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작 전 환기 실시

• 지속적으로 유해가스 발생 시, 계속 환기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팬 가동 시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 작업 전 창고의 출입구 등 개구부를 완전히 열어 자연환기 충분히 실시, 산소농도 18% 이상, 황화수소농도 10 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출입

• 작업 전 작업장 실내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급기 후 근로자 출입 허용

• 작업 중 균일하게 환기, 시간당 20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급기 계속

• 입구 직경이 60cm 정도인 경우 이동식 팬에 연결된 덕트에 맨홀구멍을 통과하는 부분에 새들(Saddle) 덕트를 연결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함

• 플렉시블 덕트가 달린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덕트가 급격히 꺾여 공기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함

• 오염 물질을 국소배기방법으로 제거 시, 후드 유입구를 오염원에 가장 근접하게 위치시키고 오염 물질 공기 흐름을 후드 앞으로 유도

• 전체 환기를 이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배출되는 지역 공기가 급기되지 않도록 조치

 

④ 보호구 및 구조장비

• 호흡보호구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전동송풍기식 호스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등 사용

• 안전대(벨트식, 그네식), 보호가드, 구명줄 등

• 구조용 삼각대 : 사고 발생 시 피재자를 신속하게 밀폐공간에서 구출하는 데 사용

• 무전기 : 산소결핍장소에 근로자 출입 시 항상 전원이 충전된 무전기 제공

 

⑤ 응급처치

• Step1. 현장안전 확인

-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모든 구조자는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구조를 시작해야 함

• Step2. 의식상태 확인

- 구조자는 쓰러져 있는 사람 옆으로 가서 즉시 외부 손상과 의식상태 확인

• Step3. 응급의료체계 연락

-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실세동으로, 제세동이 효과적인 치료

- 심정지 의심 성인 발견 시, 목격자는 응급의료체계에 전화연락하여 제세동기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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