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4. 8. 12. 08:01

물류 창고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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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업의 개요

• 창고업 주요 업무

- 물건의 보관 / 화물의 이동 또는 매매의 보조

- 창고증권의 발행 : 창고업자가 기탁물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차물 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

• 창고업 산업재해 특징

- 창고업의 재해율은 전 업종 재해율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 도크, 적재대 등과 같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게차, 이동 대차와 같은 중량물 운반기구와 수공구를 사용함 → 설비, 기구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순한 편

- 설비·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함

-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거나 차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방치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음

■ 공정별 주요 작업 내용

• 물류·창고업의 공정별 작업 내용

■ 보관형 창고

• 목적 :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창고 부지를 임대하여 보관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뢰한 제품의 보관을 위함

• 위치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항구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리

• 보관형 창고의 공정 절차

■ 보관형 창고 - 입고 · 운반의 재해 예방대책

•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 물기를 즉시 제거하고 주변 정리·정돈실시

• 계단 및 경사로 미끄러짐 방지조치 실시

• 주변의 적정 조명 유지 / 작업자 주변 방해물 제거

• 도크 바닥 요철 제거 및 균열 부분 보수

• 도크 레벨러 또는 ICC바 등을 이용하여 차량과의 결속 강화

• 도크와 맞닿는 차량의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역작업 중 차량 시동 및 운행 금지

• 계단에 안전난간 설치 및 계단 끝단에 미끄러짐 방지조치 실시

• 파손 또는 변형된 팔레트 사용 금지

• 접합부분 및 위험점에 끼임 주의 표지 부착

• 바퀴에 스토퍼 부착 및 고임목 설치

• 동작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등 수시 점검

• 자동문의수리 · 점검 · 유지보수 시 전원 차단

• 동력이 끊어지면 즉시 정지되고 수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

• 최대 적재하중 이상 적재 금지 및 운전자 시야확보 /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

• 적재된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행위 금지

• 정리·정돈을 통한 안전통로확보

• 보행통로와 지게차 운행통로를 구분 · 표시

• 출입 제한구역 설정,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지휘자 배치

■ 보관형 창고 - 적재 · 보관의 재해 예방대책

• 적재대 바닥 앵커볼트 체결

• 동일 셀에 2단 이상 적재 금지하고,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

• 적재대를 딛고 올라가는 행위 금지

•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 안전 난간이 설치된 작업 발판 등 이용

• 적재대 주변 부딪힘 방지 턱, 기둥 설치

• 지게차 작업계획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지게차 포크는 지면에 가깝게 내리고 이동

• 지게차 운행통로 준수 / 지게차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 지게차 회전 위치에 가설물, 적재물 등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 제거

• 적재 높이 제한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보관형 창고 - 포장의 재해 예방대책

• 물기, 비닐 등은 즉시 제거하고 주변 정리정돈 실시

• 150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설비 설치, 전체 조명설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국소 조명 설치

•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장갑 등 착용 및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휴식시간 적정 배분

• 풋스위치의 오조작 예방을 위해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회전반경을 표시하여 작업자가 반경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 회전속도를 저속으로 고정

• 칼날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가위 등 베임 위험이 없는 보조기구 사용 및 작업에 적합한 보호 장갑 지급 · 착용

■ 보관형 창고 - 출하 · 배송의 재해 예방대책

• 최대 적재하중이상 적재 금지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정리·정돈을 통한 안전통로 확보

• 보행통로와 지게차 운행통로를 구분 · 표시

• 지게차 운전석 외 탑승 금지 / 지게차의 목적,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게차 운행속도 지정 / 지게차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계획 작성

• 지게차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점검

• 지게차 운전석 출입문 설치 및 좌석 안전띠 착용

• 출입 제한구역 설정,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을 아래로부터 쌓아 화물의 안정성 확보

■ 물류 유통형 창고 - 인수·입고·입책 재해 예방대책

• 최대 적재량 이상 적재금지 및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

• 작업자 보행 통로로 이동대차 운반 금지 및 이동 시 적정 속도 준수

• 대차의 휠,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 설치

•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갑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행통로 및 이동방향 표시 / 정리 정돈을 통한 안전통로 확보

• 발바닥 및 무릎 등 하지 부담을 덜기 위한 내충격성 바닥재 설치

• 전체환기 실시로 신선한 공기유입 유도

• 안전난간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가 되어 있는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 등 작업형태에 맞는 보조도구사용

• 마모, 파손 상태 수시 확인 후 보수 · 교체

■ 물류 유통형 - 포장·배송 재해 예방대책

• 작업장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 / 작업 조건 및 통로에 적합한 적정 조도 유지

• 황색 실선 등으로 작업자와 운반 설비 통행로구분 표시

• 운반대차 바퀴 부분에 구름방지장치 설치 · 확인

• 보행통로와 지게차 운행통로를 구분 · 표시, 지게차 운행속도 지정

• 지게차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점검

• 지게차 후진경보경보장치 설치 및 점검

• 칼날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가위 등 베임 위험이 없는 보조기구 사용 및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갑 지급 · 착용

•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작업 · 휴식시간 적정 배분

• 끼임점에 방호덮개 부착 및 끼임 주의 표지 부착

• 동력전달부에 밀폐식 방호덮개 부착

• 말릴 위험이 있는 면장갑이나 복장 착용금지

• 점검 · 수리 시 전원 차단 및 작업 중 조작금지 표지 부착

• 자율안전확인 제품 사용(컨베이어)

•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품인 경우 안전검사 실시

• 작업자 및 이동대차의 이동경로를 피해 전선관 등 고정된 위치에 포설

 

 

■ 작업장 바닥 재해 예방대책

• 옥내·외 작업장 바닥의 상태와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옥내·외 작업장의 바닥을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보관·포장 제품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낮은 상태로 적재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 물질의 엎지름으로 인한 축축한 바닥

 

• 케이블의 끌림

 

• 높이 변화

■ 통로와 사다리 재해 예방대책

<일반적인 조치사항>

• 옥내·외 작업장 통로에는 근로자 통행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적재물, 원 부자재, 이동전선 등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함

• 시설물을 가로질러 가야 할 경우가 빈번한 때에는 가설통로, 건널 다리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작업 중 또는 통행 중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나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 설치

■ 통로와 사다리 재해 예방대책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심한 손상 · 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하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

• 폭은 30cm 이상으로 함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함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설치 

 

<계단 설치 시 준수사항>

• 계단 및 계단참은 m2 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와 공구 등이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하고,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계단에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것을 금지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 도크 설비 재해 예방대책

① 작업자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안전난간, 작업 발판, 계단, 방호울 등을 설치

•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소에는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작업자의 보행통로는 화물을 다루는 장소와 구분하여 표시

• 도크의 모서리 부분에 충격에 대비한 완충재 부착

• 도크 바닥의 홈, 균열 등의 결함과 도크 설비의 상태 점검

• 야간 또는 우천 시 작업여건에 적합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조명 설치

• 상·하역작업 이외에는 도크에 제품을 방치·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고정

• 바닥의 단차 등으로 인한 헛디딤 위험이 있는 곳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표시

■ 도크 설비 재해 예방대책

② 화물차량

• 차량의 정차 및 이동과 관련된 신호와 표시를 지정·준수

• 제한 속도를 설정하고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 가능한 한 후진을 하지 않도록 이동 경로를 관리

• 도크 작업과 관련 없는 차량은 도크 설비 구역 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

• 차량이 맞닿거나 차량에 사용하는 구조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시동키는 분리·소지

•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안전계단 또는 안전한 작업 발판 이용

■ 적재대 재해 예방대책

• 바닥의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함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음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 중량물을 적재하는 적재대는 충분한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

•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함

•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는 조명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불가피하게 적재물 상단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미끄러짐 방지 안전화, 안전대(안전대 부착 설비 포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재해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공통 예방대책>

•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

• 보행자용 출입구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용 출입구 근처에 따로 설치

• 자격 없는 자의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운전을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 금지

• 하역, 운반 등 주 용도 이외의 사용 금지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함

• 급출발, 급제동, 급선회 등 급격한 조작을 하지 않음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조치사항 시행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함

• 하역 및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 유도자 등을 배치해 근로자 안전 확보

• 화물 적재 시 유의 사항 준수

• 화물 적재 하역 등 주 용도 이외의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사용 금지

• 작업지휘자의 준수 사항(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준수

 

<화물자동차 작업 안전>

 

• 화물자동차는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물자동차는 운전석과 차체가 분리되어 있음

 

•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선 안 됨(울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 경우 예외)

• 바닥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높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 · 부식된 섬유로프는 짐걸이로 사용하지 않음

•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적재된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됨

•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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