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4. 8. 11. 09:47

제조업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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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는 방호장치 설치

•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

•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 떨어짐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등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

■ 부딪힘 예방 대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작업 및 출입 금지

•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무선 리모컨으로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 전기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노출된 전기충전부는 절연내력이 충분하게 절연조치

• 전기설비의 정비 · 수리 작업 시에는 전원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

•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제조업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 크레인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과부하 방지장치 등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

• 크레인 상부레일의 점검통로 확보, 안전대걸이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은 적절한 와이어로프 사용,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전용 달기구 사용

• 인양물 운반구간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지게차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 운전자 시야확보 및 제한속도 지정 등 사업장 내 과속 금지

•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편하중 금지 및 전용 팔레트 사용

• 경사면에서의 급선회 금지,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및 유도자 배치

■ 컨베이어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컨베이어 보수 · 점검용 통로설치 및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 정비 · 수리작업 중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 설치

• 컨베이어 롤러에 퇴적물 제거작업 시 전원 차단

• 체인, 풀리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 프레스 취급 작업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프레스는 형식에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마찰클러치 타입은 광전자식 및 양수조작식 등)

• 정비 · 수리 · 금형 교체 시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작업 실시

• 금형 취부 · 해체 작업 시에는 금형교환장치(QDC) 사용

• 2인 1조 등 공동 작업 시에는 신호체계를 정하여 작업 실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 LOTO(Lock-Out, Tag-Out / 잠금장치, 표지판)

-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이유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 등으로 인해 매년 40여명이 사망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험 확보하기 위해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준수 필요

•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작업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의 작동 중 위험한 지역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 LOTO 종류

- 전기에너지 통제 : 전기 잠금장치,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 유압/공압/스팀 등 에너지 통제 : 게이트 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 자물쇠 및 걸쇠 : 자물쇠, 걸쇠(하스프) - 표지판 • LOTO 작업절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조업 보건관리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

• MSDS 제공의 필요성 :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알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및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

• MSDS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http://msds.kosha.or.kr) 통해 제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

-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히 착용

• 3대 절차 준수 : 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 자사 내 질식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관리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 시에는 출입허가제 시행 등 3대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 밀폐 공간 평가 : 유지 · 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및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

• 밀폐공간의 평가

- 입·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 폭발 등의 위험 존재

- 근로자가 상주할 목적이 아닌 장소로 설계된 공간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건강수칙

•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

• 화학물질 사용 후 용기 뚜껑 잘 닫기

• 환기시설을 잘 가동하여 작업장의 공기가 깨끗하도록 관리

•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

•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

• 뇌·심혈관 질환 :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합친 용어

•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 작업 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

•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 – 교정 가능 요인

 

•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 – 교정 불가능 요인

 

•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 단계

- 1단계 : 교정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 단계 → 뇌·심혈관 질환의 교정가능 위험 요인을 제거,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관리

- 2단계 : 뇌·심혈관 질환 질병단계이나 아직 본인이 못 느끼는 단계 → 뇌·심혈관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방지, 뇌·심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 3단계 : 이미 발병한 뇌·심혈관 질환자들이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단계 → 재활치료를 통한 직장복귀

 

 

 

■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사항

• 유해 · 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 장소의 조건이나 상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 · 설치 및 사용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 기울여야 함

-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 · 무 점검 - 유해 · 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를 교체해 설치

■ 보호구 지급 · 착용 사항

•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 실시

 

■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측정 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단, 임시 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은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기 및 횟수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 6개월 1회 이상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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