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고, 체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이때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거둔 경우 그만큼 다시 돌려주고,
기준보다 적게 거둔 경우 그만큼 더 거둬들이는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어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소득공제
-> 급여에 따른 산출금액을 자동 공제
2.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3.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공제
4.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공제
■ 공제 해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세액공제 활용법
->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2. 소득공제 활용법
-> 내가 쓴 돈 증빙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소득이 적다면,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 2023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연말정산이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대
-> 공제항목별 절세 팁(Tip)과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별 소비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선별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4.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반영 절차를 개선해, 회사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2. 연말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유가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건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높아졌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적용되며,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단, 비행기 및 택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3%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 원 이하 12%)
또한,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2023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고 체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참고 하셔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하나은행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현금화 방법 (8) | 2022.12.19 |
---|---|
OTT (Over The Top) 구독료 아끼는 방법 (16) | 2022.12.13 |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떤 MBTI 일까? (8) | 2022.11.28 |
MBTI별 재테크 방법 (12) | 2022.11.23 |
블랙프라이데이 알뜰하고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12)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