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 2024. 8. 10. 17:14

보건업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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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개요 및 특성

•  유아,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작업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타 서비스업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급식, 요양,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주업무

•  보건업종은 작업자에 맞춰 작업 형태 등을 변경하기 어려움

※ 타 서비스업종의 작업대상은 주로 물질, 물품, 장비, 시설 등으로 작업자에 맞춰 작업 형태 등을 변경하기 용이함

■ 업종의 재해 형태 

•  주요 재해 형태 : 넘어짐, 감김·끼임, 작업관련성 질병, 이상온도 접촉, 부딪힘, 교통사고, 사고성 무리한 동작, 절단 · 베임, 폭력 등

•  사망재해 주요 재해 형태 : 작업 관련성 질병, 교통사고, 넘어짐, 떨어짐, 감전 등

■ 의료기관의 분류

• 의료급여법에 따른 분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분류

• 의료법에 따른 분류

■ 병·의원 업무 주요 공정

• 일반병동(간호) :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및 간호 업무

• 수술실 : 신체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째거나, 도려내는 등 외과적인 처치 업무

• 치과 : 치아와 그 조직 및 구강의 생리, 병리, 치료 등의 업무

• 영상의학과(진단방사선) : 단순 방사선(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US) 등을 통하여 신체부위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 진단·치료하는 업무

•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실) : 혈액, 골수, 혈장, 혈청, 소변, 대변, 흉수, 심낭액, 복수, 관절액, 뇌척수액 및 조직 등 각종 검체에 대한 검사 시행 및 질환의 위험인자 평가·해석 업무

• 중앙공급실 : 시트, 가운, 옷, 장갑, 치료도구 등을 세척/소독 및 포장하는 일, 물품의 재고를 정리하고 공급물품 및 장비를 주문하는 업무

• 약제부

-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에의 투약, 원외 처방전을 외래환자에게 발급하며 입원환자에게 처방된 주사약과 내복

- 외용약의 조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 세탁부 : 오염된 침대시트, 환자복, 의료진의 의복 등을 회수/세탁(외부)하여 공급하는 업무

• 시설부(영선부) : 전기시설물, 전화, 승강기, 의료 장비, 소방 업무, 방송 설비, 보일러 운전, 냉·난방 운전, 의료가스, 위생 설비, 의료 장비 등 병원 시설물 관리 업무

• 사무실 : 환자의 접수, 입·퇴원, 진료비 청구 심사, 기획, 홍보, 인사, 예산, 입찰 및 구매, 지출, 급여, 회계, 서무, 복무 등의 병원 전반에 대한 진료 지원 및 행정 업무

■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공정별 예방대책

■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공정별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

<재해 예방대책-일반적인 조치사항>

• 옥내 · 외 작업장 바닥의 상태와 정리 · 정돈 상태 확인

• 청결한 상태 유지

• 오염된 바닥은 즉시 청소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 미끄러짐 방지 안전화 또는 작업화 착용, 밑창이 너무 닳은 것은 교체

■ 작업장 통로

<재해 예방대책 - 일반적인 조치사항>

• 옥내 · 외 작업장 통로에는 적재물, 원부자재, 이동전선 등 철저히 정리 · 정돈

• 시설물을 가로질러 가야 할 경우가 빈번한 때에는 가설통로, 건널다리 등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나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구분하여 설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 설치 <작업장 내 통로 설치 기준>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비상구 · 비상통로 또는 비상구 기구에 비상용 표시)

※ 예외 :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서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시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 금지

※ 예외 :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 근로자가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 설치

■ 작업장 통로

<이동식 사다리 이용 시 안전에 관한 사항>

• 작업 전 이동식 사다리가 놓인 바닥과 사다리의 상태 점검

• 평탄 ·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이동식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 사용하며, 사용 시 안전모를 착용

• 불가피한 경우 3.5m 이하 A형 사다리를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사용 가능

• 미끄러짐 방지 위해 발판의 물기나 이물질 제거

• 작업장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

• 다른 물체를 이용해 사다리를 높이거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는 안 됨

•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하지 않음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유해·위험요인 및 감염병

- 혈액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 (인간면역결핍증(에이즈), B형 감염, C형 감염, 매독 등)

- 공기 :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등)

- 곤충 및 동물 :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탄저병, 부르셀라증 등)

 

<재해 예방대책 - 일반적인 관리기준>

• 사업주 조치사항

- 감염병 예방 계획 수립

-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알릴 사항

- 감염병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 경로,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감염되기 쉬운 종류와 예방법, 노출과 감염 후 조치

- 환자의 가검물 처리 작업 시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해야 함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혈액 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 기준>

• 주사 및 채혈 작업 시 조치 기준

-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 주사침 사용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 금지 (부득이 하게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 한손으로 씌우도록 함)

-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

• 혈액 노출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조사사항

- 노출자 인적사항, 노출 현황, 노출 원인 제공자의 상태, 노출자 처치 내용, 노출자 검사 결과

• 혈액 노출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조사 내용 기록 · 보존

-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알림

- 감염병 예방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금지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재해 예방대책 - 기본원칙>

• 부적절한 자세가 아닌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고정된 정적인 동작을 하지 않음

•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은 축소함

• 진동 강도가 낮은 전동공구 사용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 (단,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재해 예방대책 - 환자 이송 및 체위변경 작업>

• 환자 이송 시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함께 함

• 환자를 침대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침대시트를 말아 쥐고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들어 올림

• 목이나 신체를 가누기 힘든 환자를 들어 올리는 경우 여럿이 함께 함

• 들것(구호장비)의 측면을 손 전체로 잡고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들어 올림

• 부적절한 자세와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 등 보조도구 활용

• 들기 대신 보다 적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밀거나 당기는 동작 취함

 

■ 의료용 침대 및 환자용 목욕침대

<재해 예방대책 - 넘어짐 예방>

• 목욕 후 곧바로 바닥의 물기 제거

• 목욕 시 주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 치움

• 목욕탕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 미끄럼 주의표지 등 부착

• 목욕탕 등 출입 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재해 예방대책 - 부딪힘 예방>

• 의료용 침대는 사용하지 않을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침대 이동시 문, 벽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 침대 모서리 등 돌출부에 충격완화용 쿠션 부착

• 부딪힘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치우고 침대주변 정리·정돈

• 이동경로의 통로 문틀 등 장애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

 

<재해 예방대책 - 끼임 예방>

• 사이드레일 작동 시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

• 목욕침대 높낮이 조절 시 지지대 등 끼임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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